공무원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조건과 금액
공무원 가계보전수당에는 자녀학비, 육아휴직, 주택수당과 오늘 알아볼 공무원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요. 공무원 배우자수당 - 월 4만원을 지급해요. 공무원 자녀수당 - 첫째는 월 2만원, 둘째는 6만원, 셋째이후의 자녀는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해요. 자녀와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수당 -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합해요.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제한하지만 자녀같은 경우 4명을 초과해도 수당을 지급해요.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공무원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경찰대학생, 의무경찰, 소방간부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사관후보생,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지원하지 않고 임용..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