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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사회

공무원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조건과 금액

by 사회전문가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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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계보전수당에는 자녀학비, 육아휴직, 주택수당과 오늘 알아볼 공무원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요.

공무원 배우자수당 - 월 4만원을 지급해요.
공무원 자녀수당 - 첫째는 월 2만원, 둘째는 6만원, 셋째이후의 자녀는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해요.
자녀와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수당 -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합해요.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제한하지만 자녀같은 경우 4명을 초과해도 수당을 지급해요.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공무원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경찰대학생, 의무경찰, 소방간부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사관후보생,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재외공무원의 가족수당


배우자는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자녀 1명당 60달러를 지급해요. 지급대상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장관이 하며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 배우자와 함께 가지 않는 경우는 월 4만원을 지급하며 배우자가 전쟁 및 내전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의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해 지급해요.

부양가족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정도가 심한 자, 본인과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계부와 계모를 포함한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정도가 심한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말해요. 취학이나 요양 및 주거형편 또는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장애정도가 심한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1급~6급까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1급~6급까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6급까지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등급 1급~6급까지 예요.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은 두 명 다 지급?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및 부부공무원같은 경우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해요.
또한, 부부중에 한사람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기금 또는 회계에서 인건비 보조가 되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가 해당돼요.

강등,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 감봉을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 또한 감액해 지급하게 돼요.

오늘은 공무원 가족수당 상세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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