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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사회

공무원 임신검진 휴가 일수 및 서류

by 사회전문가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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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임신검진 휴가 일수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을 한 여성공무원은 임신의 검진을 위해 임신기간 동안 10일안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검진 휴가를 처음 신청할때는 임신확인서등을 제출해야 하며 반일 및 하루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3일 이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즉 3일 동안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근무하는 곳에 따라 병원 검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꼭 임신검진이 아니여도 휴식을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눈치가 보여 검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민원업무가 많은 곳에서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출산예정일과 다르게 출산을 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부터 공무원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임신 중에 임용이 된 공무원은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서 10일동안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승인권자인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 휴가가 임신 검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오늘은 공무원 임신검진 휴가 일수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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