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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사회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및 생리휴가 정보

by 사회전문가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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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오늘은 특별휴가 중 하나인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및 생리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생리휴가같은 경우 여성공무원이 생리기간 중에 휴식을 위해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생리휴가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돼요.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대상 및 시간

 

여성공무원 중 임신을 하고 있는 경우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휴식 및 병원의 진료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인력운영의 상황과 대국민 서비스의 제공과 공무수행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해요.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의 상황이나 민원업무의 처리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해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시에는 하루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해요. 만약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가로 처리하게 돼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1. 모성보호시간 2시간과 연가 3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연가 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돼요.
2. 모성보호시간 2시간과 병가 4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연가 2시간과 병가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요.

위에서 알아 본 두가지의 경우 모두 하루 최소근무시간인 4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모성보호시간을 모두 연가로 처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하루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해요.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제출서류 및 중복 사용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 중 하나인 육아시간과 중복해 사용할 수 없어요. 근무시간중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 대상의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인 진단서나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최초 이용시에 한해 제출하면 돼요. 사용은 늦게 출근 또는 일찍 퇴근 등 근무시간 중에 모두 활용이 가능해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어요.

오늘은 공무원 생리휴가 및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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