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공가 사유 그리고 유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가
병가 이외에 사유로 인해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로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 또는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말해요.
공무원 공가 유급 여부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는 경우 접종 당일 접종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고 다음날 하루의 병가를 부여하게 돼요.
공무원 공가 사유
1.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서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3. 병역법 및 그외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와 소집 및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퇴근 후에 예비군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당일 또는 다음날에 공가 사용이 가능해요.
4. 공무 관련 국회나 법원 및 검찰 그리고 경찰이나 그외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5.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인 경우 전보는 업무의 인수인계나 이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고 부임일 다음날까지 사용 가능해요.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헌혈 공가
7.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과 국민건강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는 경우
※ 2차검진도 공가 사유이고 건강검진 확진검사는 사유가 아니에요.
※ 자신의 건강검진이 아닌 자녀의 건강검진은 공가사유가 아니에요.
8. 천재지변이나 교통의 차단 및 그외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연가를 사용해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기상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상이 정상화되면 최단시간안에 근무지로 복귀해야 해요.
9.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10.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외국어능력에 관산 시험은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 시 외국어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으로 토익 및 토플등의 시험은 공가 사유가 아니에요.
11.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쳬결에 참석 또는 같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 대의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고 연 1회로 한정해요.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해 검역법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오늘은 공무원 공가 사유 및 유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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