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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사회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유 증빙서류 유급 무급

by 사회전문가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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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오늘은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급여 및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해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해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부모, 손자녀 등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자녀돌봄휴가였지만 현재는 가족돌봄휴가로 변경이 되었어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유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과 무급을 포함 연간 총 10일 동안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1. 자녀 및 손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면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휴업과 휴원 및 휴교, 그외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해요.
3. 질병과 사고 및 노령등의 이유로 조부모와 외조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와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4. 미성년자 및 장애인인 자녀나 손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해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급여 유무


위에서 알아본 4가지의 사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에요. 하지만 자녀를 돌보기 위한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16시간)까지 유급으로 하며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인 경우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해요.

자녀가 2명 이상 또는 장애인같은 경우 및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해요. 다만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급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급의 경우는 시간 단위로 분할사용 가능해요.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가 남아있어도 원하면 자녀돌봄을 위한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어린이집등의 휴업이나 휴원, 휴교나 온라인 수업을 증빙하는 서류 그리고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알림장 등이 필요해요.

병원 진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나 진단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약국 영수증, 처방전이나 영유아검강검진결과통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유급휴가의 부여 및 가산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등이 필요해요.

오늘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사유와 급여유무, 증빙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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