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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사회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공제

by 사회전문가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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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가일수

오늘은 공무원 연가일수 재직기간별로 알아보고 허가 및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가는 병가와 공가와 연가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아래와 같으며 법에 따라서 임용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해요.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일 이에요.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이에요.
- 1년 이상 2년 미만은 9일 이에요.
- 2년 이상 3년 미만은 12일 이에요.
-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 이에요.
-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이에요.
-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이에요.
- 6년 이상은 21일 이에요.

공무원 재직기간에서 휴직과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과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해요.

아래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해요.

1.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휴직
3.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 공무원이 임신이나 출산하는 경우의 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최초의 1년으로 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해요.

아래와 같은 경우 다음 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을 더해요.

- 연도 중 결근, 휴직 및 정직, 강등,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공무원 연가 계획 및 허가


행정기관 장은 연가가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않고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의 부모 생일 및 기일이 포함되게 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해요.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 2회 이상으로 나눠 허가하며 공무외의 국외여행 및 그 외 특별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해요. 오전이나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 가능하고 반일 연가 2회는 2일로 계산해요.

연가 허가를 할 수 없거나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연가를 갈음할 수 있고 연가보상비의 지급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의 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가능한 일수는 다음해 일수의 1/2 이내로 해요.

공무원 연가일수 공제


정직 및 결근 일수와 직위해제나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해요. 휴직하는 경우 연가일수에서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빼게 되며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해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고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해요.

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 / 12개월 X 해당 연도 연가 일수

다만 법령에 다른 의무수행 및 공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질병 및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조퇴 및 지각과 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해요.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만 의사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빼지 않아요.

오늘은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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