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와 문화/사회

공무원 육아시간 단축근무 사용조건 등 정리

by 사회전문가 2022. 7. 7.
반응형

 

육아시간

공무원 육아시간


만 5세 이상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 범위 안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력 운영 상황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 또는 공무수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해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조건


하루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만약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육아시간의 사용은 연가로 처리하게 돼요.

예를 들어 하루에 육아시간 2시간과 연가 3시간을 사용한다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중 3시간이 되기 때문에 연가 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요. 또한 육아시간 2시간과 병가 3시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2시간, 병가를 3시간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요.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하루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시간의 사용이 가능한 24개월은 월단위로 지정하며 이런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신청 및 승인은 일 또는 주 단위로 할 수 있고 하루 2시간의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하며 2시간 미만을 사용했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봐요.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에는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이 되고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자녀 각 1인당 사용할 수 있지만 같은 날에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잔여 개월 수의 계산


매일 단축근무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직원들이 바쁘고 야근도 하는 경우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에요. 만약 한 달 동안 하루만 사용해도 육아시간의 사용하는 날이 포함하는 달은 한 달 모두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2021년 7월에 3일, 8월에 5일, 9월에 1일을 사용했다면 2022년 1월 1일에 잔여개월수는 21개월이 되는데 이는 하루의 육아시간을 사용했어도 한 달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1개월의 인정은 1월1일~말일까지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최초 사용한 날로부터 다음달의 기산일 전일까지이며 예를 들어 1월9일에 사용했다면 2월8일까지 1개월 이용단위를 지정하게 돼요.
공무원 육아 단축근무는 근무하는 날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늦게 출근 또는 일찍 퇴근이나 근무시간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승인 대상의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병원 출생증명서로 확인하며 최초에 이용시 제출하면 돼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외근무는 명할 수 없어요.

오늘은 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해 정리해보았어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