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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사회

공무원 승진 종류와 소요최저연수 및 기준

by 사회전문가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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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승진

오늘은 공무원 승진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승진


결원을 보충하는 한가지의 방법으로 하위의 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하며 원의 승진은 기준에 따라서 직렬별, 직군별, 직부별로 급별, 류별순위에 의해 승진시킴을 원칙으로 해요.

승진 순위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명권자나 임명제청권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의 최고순위자순으로 임명 및 임명제청하되 동일직렬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직의 최고순위자를 동일직군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는 동일직부의 바로 하위직의 최고순위자로 임명 및 임명제청해야 해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의 규정에 의한 최고순위자의 임명 및 임명제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명하고자 하는 매 직에 대해 최고순위자로부터 3배수이내의 범위안에서 아래 각호에 의해 임명 및 임명제청 또는 전형을 요구할 수 있어요.

1. 1인에 대한 임명 및 임명제청
2. 그 기관의 경쟁시험에 선발된 1인에 대한 임명 및 임명제청
3. 각급 전형위원회에 전형을 요구해 이에 의해 선발된 자에 대한 임명 및 임명제청

기관의 직무내용이 다른직렬이나 타직군의 직무를 포함하는 경우 그 타직렬이나 타직군에 속하는 자를 동일직렬에 속하는 자로 해요.

공무원 승진 종류 및 기준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특별 및 공개경쟁승진이 있으며 일반승진에는 심사와 시험승진이 있어요. 승진의 기준은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과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전문성 그 외 능력에 실증에 따라요.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배점의 비율은 경력 6할이고 근무성적 4할로 해요.

공무원 승진 예외


중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승진하지 못하며 경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안에는 승진이 되지 않아요.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하려면 아래 각호의 기간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해요.
- 9급은 1년 6개월 이상
- 7급 및 8급은 2년 이상
- 6급은 3년 6개월 이상
- 5급은 4년 이상
- 4급이상은 3년 이상
- 연구사는 5년 이상이에요.

우정직 공무원은
- 9급은 1년 6개월 이상
- 7급 및 8급은 2년 이상
- 3~6급은 3년 이상
- 2급은 4년 이상이에요.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기간에는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과 징계처분기간과 제32조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아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의 기간에 산입해요.
- 공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
- 임신과 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단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고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 산입해요.
※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 각 휴직기간이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 휴직을 하는 경우

오늘은 공무원 승진 기준 및 종류와 승진최저연수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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