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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사회

2022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액 및 대상

by 사회전문가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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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오늘은 2022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액 및 대상,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해요.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경비교도, 의무경찰,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후보생, 사관생도, 입영훈련중인 학생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부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해요.

공무원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단 월 단위의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의 충족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해 산정해요.

예를들어 총 4시간의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했더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으로 산정하게 돼요. 1일 4시간씩 20일간 시간외근무명령이 발령되었어도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잔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은 17시간이 돼요.

만약 휴일이나 토요일에 총 4시간의 시간외근무명령을 사전 승인받은 공무원이 출근을 한 후 퇴근시까지 6시간동안 근무를 하는 경우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은 4시간이에요.

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상한적용 제외


현업공무원등 또는 재해와 재난의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같은 경우 상한시간의 제한없이 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어요. 이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비상근무 및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집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비상근무 등 이에요. 상한시간 예외인정의 범위는 1일 8시간 범위 내이며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경찰, 소방, 우정직, 해양경찰관, 세관, 교정직, 방호원 등이 있어요.

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지급대상은 현업공무원 등 이외에 일반적인 출근과 퇴근시간내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이에요.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과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해 월간으로 계산해요. 월간 계산시에는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해요.

예를들어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시간이 3시간 40분인 경우에는 3시간 40분 - 1시간 = 2시간 40분이 돼요.

조기출근으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해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해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해요.

지각과 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한 경우의 시간외근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계산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의 계산과 같아요.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해 [봉급기준액 x 1/209 x 150%]를 지급해요. 봉급기준액은 기준호봉 봉급액 x 55% 예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해 월간 출근 및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이 지급대상이며 별도 시간외근무명령 및 승인이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x 봉급기준액의 1/209 x 50%]으로 지급하며 출근 및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이면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해요.

오늘은 2022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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