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와 문화/사회

공무원 징계 종류 유형 처분 알아보기

by 사회전문가 2022. 7. 1.
반응형

공무원징계

오늘은 공무원 징계 종류 알아보고 유형과 처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하며 일반직과 특정직인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이 대상이며 정무직은 제외해요.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과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 위반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돼요.

공무원 징계 종류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으며 중징계로는 파면과 해임과  강등 및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있어요. 징계부가금은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 징계처분 외 금품수수 금액등의 5배 범위내에서 부과하게 돼요.

공무원 징계 종류에 따른 효력


공무원 파면은 5년동안 공직재임용에 제한이 있고 퇴직급여액 1/2를 감액하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1/4를 감액해요. 퇴직수당은 1/2를 감액해요.

공무원 해임은 당사자를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을 말하며 파면과는 다르게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며 3년간 공직재임용에 제한이 있어요.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이 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를 감액하게 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재직자는 퇴직급여 1/8을 감액해요.

공무원 강등은 1계급 내림과 정직 3월이며 처분기간 3월동안에는 신분은 보유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개월간 보수는 전액 삭감하며 3개월간 정근수당 가산금과 가족수당(가산금)과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주택수당은 수당액 전액 감액해요.
처분기간 3월 + 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되며 승진임용과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해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처분기간 3월은 제외하며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해요.

공무원 정직은 처분기간 1~3월에 신분은 보유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처분기간중 보수 전액을 삭감해요. 처분기간 3개월동안 대우공무원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과  가족수당(가산금)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액의 수당액 전액 감액해요. 정직처분기간 + 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과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해요.

공무원 감봉은 1~3개월 이하의 기간을 둔 후 보수에서 1/3을 감액하고 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40%를 감액하며 감봉처분기간 + 12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며 승진임용과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해요.

공무원 견책 6개월은 승진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과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해요.

위에서 알아본 견책과 감봉과 정직 및 강등은 법 제78조의 2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및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은 각각 6개월을 가산해요.

공무원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과 정직과 감봉 및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과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예요.

오늘은 공무원 징계 종류 및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