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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사회

공무원 병가 급여와 일수 계산 및 진단서 제출의무

by 사회전문가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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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병가

오늘은 공무원 병가 급여 일수 그리고 진단서 제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병가 종류


1. 일반병가는 아래와 같은 경우이며 연 6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힘든 경우
- 전염병으로 인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간 180일 안에서 승인해요. 하지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는 연도 구분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해요.

공무원 병가 급여


우선 병가는 휴직이 아닌 휴가이기 때문에 급여가 나오며 급여는 기본급의 100% 나와요. 다만 위에서 알아본것처럼 일반 병가의 경우에는 60일까지 해당되며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분 등을 제외해요. 공무상 병가 급여 또한 동일해요. 만약 6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질병휴직 급여의 경우 일반일 때는 70%(1년 이하, 2년 이하일때는 50%, 2년 이상인 경우 0%),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에는 100% 나와요.

공무원 병가 일수 계산


병가일수는 1월1일~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지각과 조퇴 및 외출은 구분이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며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아요.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


결론부터 말하자면 6일까지는 진단서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7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과의 경우는 의료법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는 병가임에도 제출하지 않은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아요. 공무원 병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않아요.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기타사항


진단서 제출을 하지 못한 사유로 병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연가를 활용해야 하고 남은 연가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어요.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 일수는 각각 별도 운영해요.

공무상 병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및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의 승인이 가능해요. 만약 일반병가 허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연가를 승인할 수 있지만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휴직을 해야 해요.

휴직조치후 복직은 질병 및 부상의 완쾌 등의 휴직사유 소멸시 가능하기 때문에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연속해서 일반병가의 승인은 안돼요. 하지만 휴직기간인 2년이 끝난 후 복직해 정상근무중에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되는 경우는 복직 후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의 승인이 가능해요.

공무원 병가일수의 산정 예시


1. 동일 질병으로 화~금 4일간의 병가 후 다음주 월요일 1일을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형식상 연속해 30일 이하의 병가라고 하지만 30일 이상을 이어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해 공휴일 및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해요.

2. 2개 연도에 걸쳐서 30일 초과 병가를 사용한 경우

연도별 구분해서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해요.

3. 동일한 질병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해 19일의 병가를 사용하고 10일동안 근무한 후 추가로 수술해 2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

실제 연속 사용한 병가일수를 확인한 후 30일 이상이 되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하며 이런 경우 해당 소속 공무원의 병가제도 악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는 경우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해요.

오늘은 공무원 병가 진단서 및 급여와 일수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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