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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관련

교육공무원 교사 교원 휴직 종류 및 정보

by 사회전문가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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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2021. 7. 1.자 기준입니다.

교육공무원의 휴직은 크게 2종류로 나뉩니다.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입니다.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가 내려지는 것이고 청원휴직은 교육공무원 분인이 원해서 휴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직권휴직에는 간단하게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휴직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휴직 종류


청원휴직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원 휴직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교육공무원법」제44조 및 제45조(휴직, 휴직기간 등)
○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봉급 및 수당지급)
○「교육공무원승진규정」및「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경력기간계산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청원휴직 심사 기준 설정의 근거
○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0. 5. 1.] [교육부훈령 제332호, 2020. 5. 1., 일부개정]

제6장 휴직 및 복직
제24조(휴직의 결정)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교사) 청원휴직 종류 및 내용

 

유학휴직

* 유학 또는 연구 연수의 범위에서 자기비용에 의한 유학 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됨

* 승인심사기준
- 정규교사로 우리교육청 실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모든 휴직 파견 연수기간 제외)
- 장기(6개월이상) 해외 유학 연구 연수 경험이 없는 자 (단 상위 학위취득은 제외)
- 해외유학 연구 연수과정은 자기 전공교과 또는 직무와 관련 있어야 함
- 어학연수의 경우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로의 연수만을 허가함
- 기 취득한 학위보다 상위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이어야 함
-  해당년도 교원 수급 및 예산에 차질이 없을 경우 허가
- 복직 후 유학휴직과 동일한 기간 이상 우리교육청 교육기관에서 의무복무 가능한 자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의 의미 : 3년 이내에서 1, 2년만 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3년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휴직 신청 서류
-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 또는 입학증명서
나)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다)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휴직


* 승인심사기준
- 정규교사로 우리교육청 실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모든 휴직 파견 연수기간 제외)
- 대학의 전공 또는 현재의 담당과목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
- 고용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경우 복직 후 1년 이상 우리교육청 교육기관에서 의무복무 가능한 자

* 휴직신청서류
-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재외 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나) 휴직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확인서 등
다)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용권자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의해서만 휴직허가 및 경력인정 등의 조치를 취함

육아휴직


*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남⋅여 교육공무원
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자 교육공무원
다) 부부(교육)공무원의 경우 동일자녀에 대하여 동시 휴직 가능
라) 쌍생아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 자녀의 범위
가)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나)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다)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 포함

* 휴직기간 및 횟수
-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 만8세가 속하는 학기말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말까지
- 법정 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해야 함

* 휴직신청서류
-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나)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예정증명서, 출산확인서, 건강보험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라)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용권자는 2년 이상 육아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고록 조치해야 함

* 여성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가기간 내의 육아휴직 가능

* 휴직기간의 재직 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전기간 산입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

* 결원보충: 6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수 - 봉급은 지급하지 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수당 (1년간 지급, 3년을 휴직하는 경우 1년은 유급휴직/2년은 무급휴직)
- 부부교육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 휴직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 수당 지급

입양휴직


* 휴직신청서류
-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육아휴직과의 관계
◦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만 8세 초과하는 경우에 입양휴직 가능

* 보수
가) 봉급: 지급 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은 1할 계산하여 지급
나) 수당: 지급 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은 1할 계산하여 지급

불임 난임휴직


* 승인심사기준
가) 남성 교육공무원인 경우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휴직 기간 여부 판단
나) 휴직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사유로 새로운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복직 후 1년 이상 우리교육청 교육기관(학교, 교육행정, 교육연구, 교육연수 기관 등)에서 실제 근무한 자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며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휴직목적 등을 명시
※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 「모자보건법」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임신–난임-정부지정난임 시술기관’에서 확인 가능

* 휴직자 동태 파악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26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교원은 6개월 마다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함

* 보수
가) 봉급(공무원보수규정)
∙ 휴직기간이 1년 이하: 봉급액의 70퍼센트 지급
∙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액의 50퍼센트 지급
나) 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1/6’ 감액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당액 × 0.3(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은 0.5) 감액 지급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 지급 안함

연수휴직


* 승인 심사 기준
가) 정규교사로 우리교육청 실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모든 휴직․파견․연수 기간 제외)
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허가를 받은 자(계절제, 야간제, 시간 수업은 제외)
다) 휴직 사유는 교육 관련이어야 하며, 기 취득한 학위와 동급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휴직은 불가
라) 해당년도 교원 수급과 예산에 차질이 없을 경우
마) 복직 후 연수휴직과 동일한 기간 이상 우리교육청 교육기관에서 의무복무 가능한 자

* 휴직신청서류
-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사휴직


* 휴직신청서류
-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나)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
다)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동반휴직


* 휴직신청서류
-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나)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 등
라) 해외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류 등

자율연수휴직


* 휴직신청서류
-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자율연수계획서: 1쪽 내외 (복직 시 제출)

* 휴직 기간 : 1년 이내 (휴직 기간 중 중도 복직한 경우 1회로 봄)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함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교육공무원 휴직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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