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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관련

교사 교육공무원 교원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by 사회전문가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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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1.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한번에 2명 이상 임신 시 총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2명 이상 임신 시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여성 공무원은 병가 및 출산휴가 신청 가능
※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 병가 신청 가능

2.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
- 하루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모성보호시간 사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은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 사용 불가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3. 육아시간

- 만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하루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육아시간 사용 가능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 내에서 일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신청
-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4. 자녀돌봄휴가

- 고등학생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공식 행사 및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
-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연 1일(8시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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