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 목적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지급 개요
○ 공․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은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하여 지급합니다.
- 교원 :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활용하되, 정성평가 반영 비율(0~20%) 자율 결정입니다.
예) 정량평가(90%)+정성평가(10%), 정량평가(100%)+정성평가(0%) 등
○ 지급 기준일: 2022. 2. 28.
○ 평가 대상기간: 2021. 3.1.~2022. 2. 28.
○ 평가 등급: 3등급(S, A, B)
○ 지급 방법: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지급 추진 일정
◎ 교원 - 성과상여금 지급일 : 2022.03.31.(목)
◎ 교육전문직원 - 성과성여금 지급일 : 2022. 5월 중 지급 (별도 안내 예정)
지급 대상자 선정
1. 지급 대상자
○ 지급기준일(’22. 2. 28.)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교원·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 교육청(소속기관 포함)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봅니다.
2. 지급 제외 대상자
○ 평가 대상기간(2021. 3. 1.~2022. 2. 28.)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 “2개월”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합니다.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할 경우 매 8시간을 1일로 계산합니다.
※ 단, 시간선택제 교사의 2개월 실근무 기간 산정은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15~25시간 범위에서 선택한 시간을 1주로 계산합니다.
- 다만,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교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A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21. 5. 15.에 채용되어 ‘21. 6. 30. 자로 퇴직하고, ’22. 2. 1.에 B학교에 신규채용된 경우, A, B학교 실근무 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입니다.
○ 징계를 받은 경우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 기간제 교원 :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 지급 예정
차등지급률 및 평가등급
1. 차등지급률
○ 50%~100% 중에서 단위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장이 자율 선택
2. 평가등급
: 평가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
3. 차등 지급률에 따른 지급 금액(50~100%까지 있으나 50%만 가지고 왔습니다.)
차등 지급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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