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교육관련

교원 교육공무원 교사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항목

by 사회전문가 2022. 3. 23.
반응형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원은 교장, 교감, 교사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사들을 이야기 힙니다. 교사에는 부장교사도 포함됩니다.

행정직과 공무직은 교원과 교사에 모두 속하지 않는다. 오늘은 교장, 교감, 교사의 휴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교원 휴가의 일반 원칙

교원이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종류는 총 4가지 입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각각의 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4가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휴가 기간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있다면 휴가 일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휴가 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 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위와 같은 교원 휴가의 일반 원칙을 생각하면서 휴가의 종류별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교원의 연가


교원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
- 교원의 연가 일수는 재직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사 연가


연가의 일반 원칙

- 연가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이 안됩니다.
- 연가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됩니다.
- 모든 경우에 재직 기간별로 연가를 사용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 등의 경우로 인해서 사실상 1년 중 몇 개월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제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12(월) × 권장연가일수

*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교원의 병가


- 교원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일반 병가
- 연 6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
- 연 18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무상 병가를 할 때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사실 여부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가의 운영 방법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수회 걸쳐 계속되는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병가의 경우,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 공무상 병가(180일, 해당되는 경우) → 일반병가(60일) → 연가(개인연가일수) → 휴직 조치가 가능합니다.
- 의사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로 되어 있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증명서나 확인서는 안 됨)

교원의 공가


교원의 공가는 아래의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 수검 의무가 있는 검진(단, 재검진, 2차검진, 확진 검사 등은 제외)
- 공무에 관한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교원의 특별휴가


- 교원의 특별휴가는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와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로 나뉩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

경조사별휴가일수

-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특별휴가

-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1일 최소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