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 목적
○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급 방법
○ 지급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및 퇴직한 기간제교사입니다.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근무, 계약기간 중 중도 퇴직자 포함합니다.)
○ 지급단위 : 개인성과급 100%
○ 지급시기 : 2022.03.31.(목)
○ 지급기준액 : 2,661,900원 (2021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6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 평가대상 기간 : 2021. 3. 1.~2022. 2. 28.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지급 제외자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 제외합니다.
- 평가 대상 기간 중 개별교 근무기간 2개월 미만의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라도,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평가대상기간(2021. 3. 1.~2022. 2. 28.) 중 관내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합산 시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예시) A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21. 6. 30.자로 퇴직하고, ’22. 2. 1.에 B학교에 신규채용된 경우, A, B학교 실근무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입니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 “2개월”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합니다.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계약 해지된 경우
-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 음주운전, 형사사건 기소 등 기타 교육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합산 (2개월 미만 근무자)
○ 평가대상기간 중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의 기간제교사는 실 근무기간 미충족으로 해당 학교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경력합산 신청을 통해 지급이 가능함을 해당자에게 안내합니다.
※ 징계사유로 계약해지된 경우, 해당근무기간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력합산 안내 불필요합니다.
○ 경력합산 신청 안내를 통해 합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합산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합산희망교에 송부합니다.
○ 2개월 미만 근무분에 대한 경력합산 요구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합산신청을 반영하여 지급대상자 포함 및 성과상여금 산정합니다.
차등 지급률 및 평가 등급
○ 차등지급률은 50%~100% 중에서 단위기관(학교)의 장이 자율 선택
○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 인원 배정비율은 ’22년에 한시적으로 적용
- 동일학교 내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대상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인원 분포에 관계없이 절대평가 가능합니다.
※ 단, 2명에게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는 없음
2022년 지급 추진일정
○ 성과상여금 지급일 : 2022.03.31.(목)
차등지급률에 따른 1인당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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