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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관련

학생인권과 교권(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와 교원지위법)

by 사회전문가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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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10년이 지났다. 다른 도교육청도 따라서 만든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면 종종 나오는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먼저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 중 상위 법규로서 이행 강제성이 있어 제정된다면 해당 지역 모든 학교가 따라야 한다. 현재 6개 지역(경기도, 서울, 광주,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나 전반적인 내용은 같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어와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졌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체벌 금지라는 것이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다. 대부분 직접 체벌은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간접 체벌까지 금지하는 것에는 의견이 많이 갈린다. 그리고 이건 초중등교육법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없다.란 조항과 맞물려서 해석의 차이가 생겨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무너진 교권이라는 말은 뉴스에도 자주 나와서 생소하지가 않다.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이라든지, 선생님을 무시하고 욕하는 학생이라든지 뉴스에 나오는 학생들은 도가 지나친 언행을 일삼는다. 혹자는 이 교권이 무너진 것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찾는다. 학생인권타령만 하다가 반대로 교권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말 같다. 2개의 세력이 있는데 1개의 세력에 힘을 자꾸 실어주면 남은 1개는 무너지는 법이다.

그래서 사회의 교권 신장 요구가 많아지자 만든 법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인 소위 교원지위법이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해당 학생의 징계,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고발 조치 등이다. 시행 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얼마나 큰 지는 아직 체감이 잘 안된다. 떨어지는 교권을 바로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붙잡아 둘 수만 있어도 성공일 듯 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결관계가 아니고  반비례 관계도 아니란거다. 학생 인권도 존중 받아야하고 교사의 지위도 존중 받아야한다. 옛날 뺨도 맞고 엉덩이에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맞고 오던 학생들은 이제 없다. 학생 인권이 많이 신장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권은 추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만 무너지는게 아니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무너지고 미래의 국가경쟁력도 무너진다. 그러려면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꾸고 교육과정도 손봐야 한다.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나란히 바로 서는 길은 멀고 험할 것이다. 하지만 힘들다고 험하다고 피할 수 만은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조금씩 바꿔 가야 할 것이다. 느리더라도 늘 그래왔듯이 우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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