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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관련

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두번째, 9호봉)

by 사회전문가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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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그래프

왜 교사는 8호봉 혹은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초임이면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라는 오해가 많다.
이번엔 호봉에 대해서 알아보자.

옛날에는 교사가 자격증 취득 구분대로 2급 실기교사, 2급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었고,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도 호봉표가 달랐다. 각 교사의 학력 차이도 다 달랐다. 그러던 중 1980년대에 교사들의 호봉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학력으로 자격증을 차등하고, 이 자격증의 차이가 호봉을 차등화시켰다.

초임 호봉을 계산하는 계산식이다.
획정호봉=기산호봉 + (학령-16) +가산연수 + 환산경력연수

여기서 기산호봉이란 4년제 졸업하고 교직 이수후 정상적으로 졸업한 2급 정교사는 8호봉으로 산정돼 있다.(이유는 아래에...)

학령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수학하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법정 수학 기간이다.
따라서 대졸의 학령은 초등6년+중등3년+고등3년+대학4년해서 16년이 된다.

가산연수는 사범계열 졸업자나 특수학교 교원에 한하여 추가하는 연수를 말하는데 보통 1년이고, 특수학교에 발령 받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사범계열은 2년이다.

환산경력연수는 대학원 재학이나 기간제교사, 시간강사나 공무원, 일반 회사원 등으로 근무했을 때의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환산율과 계산식이 경력마다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범학교(옛날의 초등교원 양성기관, 지금의 사범계열의 학교가 아니다. ) 학력으로 교사가 된 사람은 1호봉부터 시작하게 된다.(82학번부터 폐지된 실기교사나 준교사는 현재로 따지면 전문대 졸업이나 그 이하의 학력이다. 따라서 기산호봉은 5호봉으로 산정돼있다. 따라서 고졸로 치면 5 + (-4) + 0 + 0 = 1호봉)

이렇게 하면 학력 차이가 심하게 나면 마이너스 호봉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안되므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8호봉으로 만들어서 그 이하의 학력 교원들은 1~7호봉으로 감봉처리하여 책정한 것이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8호봉이나 9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옛날 다양했던 교원자격증을 단일 직급제로 개편할 때 소지 자격증(학력)에 따라 호봉에 차등을 두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결과인 것이다.

이로 인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학교 기간을 왜 호봉으로 치냐? 왜 초임이 9호봉부터 시작하냐? 등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해왔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교원은 급수가 없다. 보수를 따져서 대략 몇 급 정도인지 끼워맞출 수 있을 뿐이다. 교사는 대략 7급 정도, 교감은 6급, 교장은 5급 정도다. 그리고 교사는 경찰, 소방, 검사 등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특정직 공무원이라 하면 자격을 갖춰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은 공무원과 같지만 담당 직무가 특수하여 복무규율, 정년, 보수체계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별도로 분류한 것이다. 그래서 보수가 7급 정도라 해도 일반직 공무원 7급 10호봉이 얼만데 교사 10호봉은 얼마잖아 하는 식의 비교 자체가 넌센스다.

아무튼 요즘에는 대부분이 최소 8호봉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사회적 인식도 그러하고 하니 교원단체에서 1호봉부터 시작하게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변화는 없는
을 예정이다. 유치원교사나 보건교사가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의 학력으로 교사가 될 수 있어서 8호봉이상부터 시작이 100%가 될 수 없는 것도 있고 옛날 실기교사 준교사 등 다양한 출신의 교원들이 아직 현직에 재직 중인 문제도 있고 해서 미래에는 수정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글을 보고 교사 호봉에 대해서 특혜 같은 얘기가 안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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