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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사회

공무원 휴가 종류 제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등)

by 사회전문가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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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관해 정리해볼게요.

연가

 

연가

- 공무원 연가일수 :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 부여
- 재직기간이 6년이 되기 전까지는 호봉산정 기준 1년 단위로 연가일수 정정을 요청해야 해요.(각 부서별 서무주무관에게 요청. 본인이 안 챙기면 안챙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병가


- 질병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일반 병가 : 연 60일 이내
- 공무상 병가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 병가일수의 계산 : 매년 1월1일 ~ 12월31일
- 1년 내내 병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연가가산일수(+1일) 부여
- 병가의 운영방법
1.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 사용 가능해요.
2.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 「의료법」 제17조의 진단서 제출
3.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해요.

공가


-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 공가의 사유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헐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예)코로나 백신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 PCR검사)를 받을 때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 특별휴가 :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특별휴가는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종류가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 특별휴가의 종류(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1. 경조사휴가
2. 출산휴가(유사산휴가 포함) -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과 후(45일)를 합하여 90일의 출산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3. 난임치료시술휴가
4. 모성보호시간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1일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5. 육아시간 : (만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6. 가족돌봄휴가 - 유급(2일), 무급(총10일) 이내의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7. 여성보건휴가
8. 임신검진휴가 : (임신한 여성공무원) 임신기간동안 10일의 범위내에서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9. 재해구호휴가
- 특별휴가의 종류(기타사항)
10. 수업휴가
11. 포상휴가
12. 장기재직휴가
13. 유사산휴가
14. 자녀군입영

1. 경조사휴가

경조사휴가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 다만,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사산 휴가 규정 포함합니다.

3. 난임치료시술휴가

- 여성공무원의 경우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 부여 가능합니다.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 부여 가능합니다.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 부여 가능합니다.
- 남성공무원의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 가능합니다.

4.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1일 2시간의 범위 내 모성보호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합니다.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합니다. (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5.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합니다.
-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육아시간 사용시 24개월 산정 방법
1.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인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육아시간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6. 가족돌봄휴가

(유급)2일 (무급)총10일의 범위 내 사용 가능합니다.
-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휴원·휴교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또는 감염병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2.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3.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연 16시간)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 8일)

7. 여성보건휴가(무급)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 10일의 범위 내 임신검진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 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 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재해구호휴가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러한 사항이 다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은 준용해왔던 것 같습니다.
참고:  2022년 1월 1일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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