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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사회

공무원 휴직 종류 정리

by 사회전문가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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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휴직종류에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이 돼요.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하며,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이 있으며, 청원휴직은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있어요. 휴직 종류에 따라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 산입여부도 달라져요. 오늘은 공무원의 휴직 사유 등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무원의 휴직제도

1. 직권휴직

가. 질병 휴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 난임치료 포함) 질병휴직으로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인사권자는 신체 정신상이 장애로 인하여 업무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면 보통 휴직을 권고해요.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휴직조치를 하여 요양등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기간은 1년 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며, 휴직기간 동안 봉급 및 수당도 일부 지급이 돼요. 다만, 휴가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는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이 돼요.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3년)

<질병휴직 기간에 따른 봉급 지급>
1) 호봉제 1년 이하(봉급 7할 지급), 1~2년 이하(봉급 5할 지급)
2) 연봉제 1년 이하(연봉월액 6할 지급), 1~2년 이하(연봉월액 4할 지급)

나. 병역 휴직
병역복무(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하게 된 때,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를 이행하기 위한 휴직이에요. 병역휴직을 청원휴직으로 잘 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직권휴직에 해당돼요. 군복무기간 동안 봉급은 지급되지 않으며, 복직하면 군복무기간이 실제근무로 인정 되어 승급기간에 산입이 돼요.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확보와 이를 위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보상이라고 보면 돼요. 입영준비기간은 병역휴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연가를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병역휴직 사람이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해요.

다. 행방불명 휴직
천재, 지변, 전시, 사변, 기타사유로 생사 및 소재가 불분명하여 업무가 불가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휴직처리를 할 수 있어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서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면직도 가능해요. 음주운전 뺑소니 후 행방불명된 검찰 수사관에게 직권휴직을 한 경우가 있어요. 휴직기간은 3월 이내이며, 봉급 및 수당은 미지급돼요.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라. 법정의무수행 휴직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복무기간동안 휴직 처리가 돼요. 봉급 및 수당은 미지급 되며, 복무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이 돼요.

공무원휴직


2. 청원휴직

가. 고용 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국내외의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 되는 경우로 채용기간(민간기업 등은 3년)동안 휴직 할 수 있어요.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으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봉급 및 수당은 미지급 되며, 채용기간은 승기기간에 산입돼요.

나. 유학 휴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 휴직을 할수 있어요.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유학을 하는 경우, 외국대학 등 공인기간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해요.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간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유학휴직이 되지 않아요. 휴직 기간은 3년(2년 범위 내 연장가능)이며, 휴직기간 중 2년 이내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해요.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해요.

다. 연수 휴직
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2년 이내 휴직을 할수 있어요. 봉급 및 수당은 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아요.

라. 육아 휴직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할수 있어요. 친생자나 양자 모두 포함이 돼요. 자녀가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둘중에 한가지만 만족하면 가능해요.

<자녀의 범위>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됨.

공무원휴직자녀범위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가능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함. 요즘은 부부 공무원이 많은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가능함. 쌍둥이(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도로 휴직 사용이 가능함.
또한, 승진부담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연수에 산입이 돼요. 첫째 자녀는 최대 1년, 셋째 자녀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 전기간 산입이 돼요.

마. 가사 휴직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할수 있어요. 휴직기간은 1년이며 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수 없어요. 횟수 제한 없이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할수 있어요.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해야 해요. 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등 이유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시 사용한 간병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월급 및 수당은 미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미 산입돼요.
<간호대상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부모의 경우 양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되며, 자녀의 경우 친생자녀・양자녀 모두 포함돼요. 다만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포함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포함돼요.
- 간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해당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어요.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해요.
-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해요.

바. 해외동반 휴직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화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해요. 휴직기간은 3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 가능)예요. 봉급 및 수당 미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사. 자기개발 휴직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등을 할게 된 때에 1년 이내로 휴직을 할 수가 있어요. 봉급 및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요. 또한 승급기간에도 미산입돼요. 자기개발휴직을 사용 후 복직한 공무원의 경우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 사용이 가능해요.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하게 돼요.

공무원휴직


3. 복직

휴직중인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복직신고를 하여야 해요.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이 돼요.

지금까지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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