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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경제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달라진점

by 사회전문가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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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말정산 기간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그만큼 꼼꼼히 확인 후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토해내지 않고 받도록 노력합시다.

2022년 연말정산 기간, 방법을 2021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 먼저 연말정산 기간은 전년도와 같이 1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1월 15일~ 3월 10일까지 입니다.

○ 2022년 홈택스 연말정산 달라진점
1)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제혜택 또는 절세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2)간소화 자료 일괄정리 서비스
기존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나 개인에게 일괄 적용하는 서비스입니다.

3) 변화된 세액 공제 리스트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증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전년도 연말정산보다 5%를 초과한 금액으로 사용하였다면 10%가 공제되어 금액이 환급됩니다.

2.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 관련해서 올해는 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 30~ 35% 적용됩니다.

3.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국민 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였다면 연간 750만원 내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공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 의료비 몰아주기가 이득이고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입니다.

5. 안경 콘택트렌즈
안경과 콘텍트 렌즈는 전년도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아서 따로 영수증을 첨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비 공제
취학아동의 학원비는 세액 공제 되지 않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 공제 대상이며 자녀 1명당 3백만원 한도로 지출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복,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7. 중고차 구입 공제
최대 350만원 한도로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퇴직연금(IRP) 공제
퇴직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수증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청기,휠체어,장애인보장구, 중고생 교복비,취학전 아동 학원비,해외교육비

○ 직장인 부수입 관련 소득 신고
직장인 부수입 관련해서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 봅시다.

1) 네이버 블로그, 설문조사어플 등의 경우에는 기타소득(8.8%)에 해당됩니다.

2)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을 경우 사업소득(3.3%)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프리랜서)인 E유형으로 신고해야하며 5월 종합소득신고를 통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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