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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사회

공무원 시험 자격 나이 지역제한 신체검사 자격증

by 사회전문가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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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자격

오늘은 공무원 시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나이제한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응시상한연령은 폐지 되었어요.
단 일부의 직렬에는 나이 제한 조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찰직과 소방직은 만 40세가 상한 연령이에요. 군 복무를 마친 남자는 복무한 기간에 따라서 43세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내국인이면 일반직 채용시험중 8급 이하는 18세이상이고 7급 이상은 20세 이상이며 교정직과 보호직은 20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해요. 또한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973년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했어요.

공무원 시험 자격 지역요건


시험은 국가직과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외 지방직이 있어요. 국가직과 서울시 공무원은 거주지 제한 없이 응시가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조건이 있어요.
- 당해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인 면접시험까지 계속해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기간 중에 주민등록의 말소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 당해연도 1월1일 이전까지 해당시 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이어야 해요.

위의 2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시험 응시가 가능해요.

공무원 시험 신체검사 자격


시각 및 청각장애인 및 색각이상자, 다운증후군, 호흡기장애, 자기 표현이나 문서를 쓰기 힘든 상지장애, 뇌졸중, 뇌전증등의 뇌혈관 질환 보유자, 말기암이나 악성종양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비뇨기, 간, 내분비, 혈액의 질환이 심한 경우는 응시가 불가능해요. 기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응시가 불가능해요.

자격증이 필요한 공무원 직렬


사서직은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9급은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7급은 2급 정사서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전산직은 정보통신과 정보처리 등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7급과 9급 필요 자격증은 아래와 같아요.


속기직공무원은 한글속기사 1~3급이 있어야 응시 가능해요. 속기사 자격증은 나이와 성별과 학력제한이 없이 응시가 가능해요.

아래는 공무원 시험 자격 항목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및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성폭력 범죄자
-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징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은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오늘은 공무원 시험 자격 중 지역, 나이, 거주지 제한, 신체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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