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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또 경유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요.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고 하네요.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그리고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기준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어요.
이와함께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키로 했어요.
유류세 인하는 하는데 등유 가격은 왜 이렇게 높고 유류세 인하에 등유는 왜 포함 안될까요?
난방용 연료인 등유 및 LPG 프로판의 경우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임을 감안하여 낮은 기본세율(등유 90원/ℓ, LPG 프로판 20원/kg)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 인하폭인 30%가 인하된 탄력세율(등유 63원/ℓ, 프로판 14원/kg)로 부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등유는 유류세 인하에 포함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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