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연간 누계가 6일을 넘었는데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내도 될까?
♤ 안 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개정 2021. 11. 30.>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는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한 연간 병가 6일에 산입할까? (예) 올해 총 5일 병가를 냈고 해당 병가에 대해 진단서는 냈다. 그럼 올해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한 병가는 1일? 아니면 6일?
♤ 산입하지 않는다.(예시 답은 6일)
※만약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연가에서 차감한다.
※한의원이나 치과에서 받은 진단서로 병가 사용 가능할까?
♤가능하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한의원이나 치과에서 받은 진단서로 질병휴직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8(질병휴직) ① 임용권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요양기관)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딱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만 질병휴직을 쓸 수 있을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보다 길게 질병휴직 사용 가능하다.)
※병가 진단서 제출 시에 꼭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까?
♤꼭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연 60일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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